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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 11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출국 이전에, 가장 최근의 여행 규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자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비자는 여행객의 여권 (여행객의 국가에서 발급)에 발급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요건들을 충족하는 국제 여행객들의 경우,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비자 부분은 미국으로의 여행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찾으시는 정보가 없는 경우, Travel.State.gov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행시 미국비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시 여행하는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으로 바로 가실 수 있으며,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미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비자 종류가 확실치 않은 경우, 비자 마법사(Visa Wizard)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용비자 신청자와 직계가족(A 또는 C-3), 국제기구 비자 신청자와 직계 가족(G),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 (J) 참가자와 직계가족(DS-2019양식에 G-1, G-2, G-3, 혹은 G-7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번호 기재), 혹은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건에 관한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뷰에 참석한 장소명과 DS-160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번호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성인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성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의 국민 혹은 시민권자들의 경우, 미국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 혹은 단기 출장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이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I-327) 또는 시민권/ 귀화 증서 (N-565) 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보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 초청자는 비자 정보서비스에 연락하여 예외 상황에 관한 상세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 전화를 하십시오: (02) 397-4114
업무시간 이후 연락처: (02)-397-4114
한국 국제 전화번호:(+82-(02)-39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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