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포기
미국국적 포기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은 미국국적포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적포기비용은 미화 2, 350 달러이며, 국적포기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되며, 국적포기후에는 더이상 미국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시에는 미국비자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국적포기시 이 모든 사항을 신중히 고려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적포기와 관련된 추가정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국적포기 첫번째 인터뷰를 전화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전화 인터뷰후 두번째 인터뷰는 예약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포기 예약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국적포기를 위한 첫번째 전화 인터뷰 예약을 원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seoulinfoacs@state.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포기 예약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합니다.
- 여권상의 영문 이름:
- 생년월일:
- 출생지
- 미국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 미국여권번호
- 미국여권 발급일
-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국적
-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름 (영어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화번호:
- 오후 3시 반 전화 인터뷰가 가능한 날짜 (가능한 날짜 3개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국적포기관련 추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Dual Nationality
- Renunciation of U.S. Nationality Abroad
- Renunciation of U.S. Citizenship by Persons Claiming Right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 Advice About Possible Loss of U.S. Nationality and Seeking Public Office in a Foreign State
- Advice About Possible Loss of U.S. Nationality and Foreign Military Service
- Expatriation Tax 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