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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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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미국내 거주기간

미국내 거주기간 (Physical Presence) 란 아이의 부모가 실제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내 거주 기간은 휴가를 포함해 미국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지가 있지만 실제로 체류하지 않는 경우도 미국내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미군, 미정부직원, 또는 국제 기구 (United Nations) 직원으로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필요한 physical presence 기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동반가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군대 기록 또는 다른 증빙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신청서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완벽한지 여부와 추가 서류 필요 여부는 인터뷰시 영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 증명 서류

  • 미국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 미국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등이 기개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보고서
  • LES 또는 DD-214 (미군의 경우)
  •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군대 근무 기록
  • 해외 주재 미국 정부직원의 미혼자녀 였다는 기록
  • 부차적 증명서류로 해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 거주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중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혼외 출생인 경우, 미국 시민인 아버지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가지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이라는 Affidavit of Parentage, Physical Presence and Support (DS-5507)-(PDF-35.27KB)  또는 DS-2029 신청서 3번째 페이지에 있는 Section B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영사 혹은 지정 군사무관 앞에서 본인이 위 진술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아버지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버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military order와 어머니가 임신 했을 당시 거주하고 있던 국가에서 아버지가 군 복무를 했었다는 근무기록 (군 근무기록부서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함)
  • 아버지가 민간인일 경우: 출입국 스템프가 찍힌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원, 재직 증명서 또는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시점에 같은 나라에 아버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986 11 14부터 2017 6 11 사이에 태어났으며, 출생 시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외자녀의 어머니인 경우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가족으로 해외에서 보낸 기간은 미국 1년 연속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