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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
4 MINUTE READ
2023년 3월 6일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시민의 신상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의 모든 자료는 미국 국무부에서 보관합니다. 미국 시민의 한국 내 결혼, 이혼에 관한 기록은 한국 정부에서 보관합니다. 미국 내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는 각 주 정부에 보관됩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의 신상 기록에 관한 자료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상 기록 증명서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한국서류의 번역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국무부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영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둘 다 혹은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아이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영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FS-240은 이전의 출생증명서 양식인 DS-1350 과 같이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생증명서 신청하기.

미국 시민의 사망증명서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사망했을 경우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사망한 곳이 소재한 국가의 사망증명서를 근거로 발행됩니다.  사망증명서에 관한 국무부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한국 정부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보관하거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들은 한국내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에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 (02-2075-4180) 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혼인신고서를 재발급 받기를 위한시는 경우 아래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1995년 1월 31일이 이전에 한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서 재발급 신청은  서울 시청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02-2133-7903)
  • 1995년 2월 이후에 한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귀하가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
미국에서의 출생, 이혼 증명서, 사망, 결혼 등의 신상 기록 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주, 군, 혹은 시 정부에서 보관합니다. 출생증명서와 같이 미국 내에서의 신상 기록 서류 발급 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 VitalChek: 미국에서 출생, 사망, 이혼 증명서, 혼인 증명서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U.S BirthCertificate.net: 출생증명서 혹은 영사관 발행 해외출생증명서 FS-240를 신청하거나 내용 오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APO, FPO 혹은 우체국 사서함 주소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Vital Records: 미국에서 출생 또는 사망증명서, 이혼 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