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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훼손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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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DS-82 혹은 DS-5504의 여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 여권 신청은 양 택배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DS-82: 성인 여권 갱신 신청서, DS-5504: 여권의 잘못된 정보 정정, 여권 발급 1년이내 이름 변경,  임시 여권 발급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여권이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미국 대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 발급 받은 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게 되어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도난/훼손된 여권의 재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여권 신청을 위한 예약 안내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구비서류:

  • Passport Wizard로 신청서를 작성 하십시오. DS-11 신청서 한글 번역본 참고 (PDF-718KB)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경우, 예약하고 대사관을 방문해서여권 신청시 “한번도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후 여권 도난/분실 진술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미국시민권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41.23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DS-3053 한글 번역본 참고 (PDF-1,213KB)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0-87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DS- 5525 한글 번역본 참고 (PDF-561KB)
  • 경찰 신고서 (분실/도난 신고서)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 분실 혹은 도난 신고하시고, 분실/도난 신고서를 받아오십시오.
  • 미국시민권 증명 서류 (소지하고 있을 경우)
    미국 출생 증명서, 귀화증명서, 해외출생 증명서 또는 이전 미국여권 원본
  • 신분증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군인신분증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 여권용 사진 1장
    2′  X 2″ (5cm X 5cm), 흰색 배경이고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실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국무부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 수수료: 135 불 (만 15세 이하 어린이 여권)  165불 (만 16세 이상)
    •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
    • 현찰 – 환율은 미 국무부 기준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가능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여권 배달을 위한 택배 서비스 용지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