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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급하게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대사관이 아닌 일반 공증사무실에서도 서류공증이 가능 여부와 아래 안내된 일양택배를 통한 공증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사의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예: 연방정부 연금 관련, 여권 발급 업무 등)에게 공증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 정부기관으로의 제출용이 아닌 경우, 공증 예약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업무는 긴급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공증 예약없이 대사관을 방문한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진술서나 위임장등과 같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업무로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대사관을 방문해서 영사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 진술서 양식은 예약일에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 전화를 하십시오: (02) 397-4114
업무시간 이후 연락처: (02)-397-4114
한국 국제 전화번호:(+82-(02)-39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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