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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하 어린이 여권

한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시민과에서는 현재 DS-11 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들 (미성년 어린이, 첫 성인 여권, 분실/도난 여권 신청자, 해외출생신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터뷰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82 혹은 DS-5504의 여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 여권 신청은 일양 택배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DS-82: 성인 여권 갱신 신청서, DS-5504: 여권의 잘못된 정보 정정, 여권 발급 1년이내 이름 변경,  임시 여권 발급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어린이 처음 여권

미성년자 (만 16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합니다. 여권 신청을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신청서 서명은 반드시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처음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귀하의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임이 이미 확인된 경우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 신청서는 Passport Wizard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DS-11 신청서 한글 번역본 참고 (PDF-718KB)) (Passport wizard 작성 요령 안내 보기 (PDF-1.39KB))  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41.23KB) 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DS-3053 한글 번역본 참고 (PDF-1,213KB)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0-87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DS- 5525 한글 번역본 참고 (PDF-561KB)
  •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 정부기관 (시, 카운티, 주정부)에서 발행한 certified 된 출생증명서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귀화증명서
    시민권 증서
  •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certified 된 미국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certified 된 외국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미국 해외 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입양부모의 이름이 기재된 입양 판결문
    양육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법적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 여권 사진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사진 1장 (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실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국무부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 수수료: 135 불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
    현찰 – 환율은 미 국무부 기준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가능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이 아닌 외부에서 영사  업무를 받으시는 경우 모든 수수료는 반드시 미화 송금수표(International Money Order)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화송금수표는 반드시 “CASHIER FMC U.S. EMBASSY SEOUL”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달러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여권 배달을 위한 택배 서비스 용지(택배 서비스 용지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 (만 15세 이하)의 경우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합니다.  신청서에 서명은 반드시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을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구비서류:

  • 여권 신청서는 Passport Wizard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Passport wizard 작성 요령 안내 보기 (PDF-1.39KB))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51.4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2.9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전 미국 여권 
  • 여권 사진가로 5cm X 세로 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1장 (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여권사진 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실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국무부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미국 해외 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또는
    입양부모의 이름이 기재된 입양서류  또는
    양육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또는
    법적후견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 부모님 또는 법적보호자의 신분증
  • 성장 사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발급일로 부터 그동안 자라온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사진. 여권 발급년도 부터 현재까지 매년 1-2장의 성장사진을 프린트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포함되어있지 않운 사진과 년도별로 정리해서 가저오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수수료: 135 불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현찰 – 환율은 미 국무부 기준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가능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이 아닌 외부에서 영사  업무를 받으시는 경우 모든 수수료는 반드시 미화 송금수표(International Money Order)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화송금수표는 반드시 “CASHIER FMC U.S. EMBASSY SEOUL”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달러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여권 배달을 위한 택배 서비스 용지(택배 서비스 용지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