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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시민과에서는 현재 DS-11 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들 (미성년 어린이, 첫 성인 여권, 분실/도난 여권 신청자, 해외출생신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터뷰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82 혹은 DS-5504의 여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 여권 신청은 일양 택배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DS-82: 성인 여권 갱신 신청서, DS-5504: 여권의 잘못된 정보 정정, 여권 발급 1년이내 이름 변경, 임시 여권 발급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미성년자 (만 16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합니다. 여권 신청을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신청서 서명은 반드시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처음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귀하의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임이 이미 확인된 경우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
현찰 – 환율은 미 국무부 기준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가능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이 아닌 외부에서 영사 업무를 받으시는 경우 모든 수수료는 반드시 미화 송금수표(International Money Order)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화송금수표는 반드시 “CASHIER FMC U.S. EMBASSY SEOUL”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달러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만 15세 이하)의 경우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합니다. 신청서에 서명은 반드시 영사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을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51.4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2.9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현찰 – 환율은 미 국무부 기준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가능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이 아닌 외부에서 영사 업무를 받으시는 경우 모든 수수료는 반드시 미화 송금수표(International Money Order)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화송금수표는 반드시 “CASHIER FMC U.S. EMBASSY SEOUL”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달러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로 전화를 하십시오: (02) 397-4114
업무시간 이후 연락처: (02)-397-4114
한국 국제 전화번호:+82-2-39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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