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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훼손된 여권

한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시민과에서는 현재 DS-11 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들 (미성년 어린이, 첫 성인 여권, 분실/도난 여권 신청자, 해외출생신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터뷰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82 혹은 DS-5504의 여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 여권 신청은 양 택배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DS-82: 성인 여권 갱신 신청서, DS-5504: 여권의 잘못된 정보 정정, 여권 발급 1년이내 이름 변경,  임시 여권 발급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여권이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미국 대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 발급 받은 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게 되어도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도난/훼손된 여권의 재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여권 신청을 위한 예약 안내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구비서류:

  • Passport Wizard로 신청서를 작성 하십시오. DS-11 신청서 한글 번역본 참고 (PDF-718KB) (Passport wizard 작성 요령 안내 보기 (PDF-1.39KB))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경우, 예약하고 대사관을 방문해서여권 신청시 “한번도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후 여권 도난/분실 진술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미국시민권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41.23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DS-3053 한글 번역본 참고 (PDF-1,213KB)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0-87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DS- 5525 한글 번역본 참고 (PDF-561KB)
  • 경찰 신고서 (분실/도난 신고서)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 분실 혹은 도난 신고하시고, 분실/도난 신고서를 받아오십시오.
  • 미국시민권 증명 서류 (소지하고 있을 경우)
    미국 출생 증명서, 귀화증명서, 해외출생 증명서 또는 이전 미국여권 원본
  • 신분증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군인신분증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 여권용 사진 1장
    2′  X 2″ (5cm X 5cm), 흰색 배경이고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실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국무부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 수수료: 135 불 (만 15세 이하 어린이 여권)  165불 (만 16세 이상)

    신용카드 –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외 승인 거래이며 미화로 청구됩니다
    현찰 – 환율은 미 국무부 기준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가능한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된 여권 배달을 위한 택배 서비스 용지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이 아닌 외부에서 영사  업무를 받으시는 경우 모든 수수료는 반드시 미화 송금수표(International Money Order)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화송금수표는 반드시 “CASHIER FMC U.S. EMBASSY SEOUL”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달러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