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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긴급 여권을 일반 여권으로 교환

긴급여권 신청

귀하의 출국일이 1주일 이내이고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제한된 긴급 여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대사관에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방문시 비행기 일정표을 포함 온라인 여권 신청서와 홈페이지상에 안내된 여권 구비서류 (어린이 여권/성인 여권/분실,도난, 훼손된 여권)도 반드시 함께 가지고 오셔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여권 받은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직원들과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DS-82 (성인 여권 갱신 신청서)나 DS-5504(여권의 잘못된 정보 정정, 여권 발급 1년이내 이름 변경, 임시 여권 발급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로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여권 신청은 일양택배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임시여권을 받은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신청시 아래 해당 절차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임시여권 받을 당시 일반여권으로 교환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택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완벽하게 작성하고 서명을 한 DS-5504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한분의 서명)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경우 예약하고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여권 신청시 “한번도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S-11 신청서 한글 번역본 참고 (PDF-718KB) / DS-3053 한글 번역본 참고 (PDF-1,213KB) / DS- 5525 한글 번역본 참고 (PDF-561KB))
  • 여권 사이즈 사진 1장 (가로5cm X 세로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실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국무부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 임시여권
  • 일반여권으로 교환 안내문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교환 절차 안내문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대사관에 직접 와서 아래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 16세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신청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