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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긴급/응급상황시 (02) 397-4114로 전화를 하십시오. 한국 국제 전화번호: +82-2-397-4114
이 홈페이지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긴급 지원 안내, 여권 신청, 해외 출생 신고, 공증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82-(0)2-397-4114로 전화를 하십시오. 홈페이지상에서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문의사항을 이메일 seoulinfoACS@state.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아동 탈취란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양육권을 위반하여 아이를 일방적으로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아동을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합중국 국무부와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해외에 수감된 미국 시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국무부는 해외에 수감된 미국 시민의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 국내법 및 외국법을 준수하며, 허용된 법률 범위 내에서 해외에 수감된 미국 시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available at Travel.State.gov.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사망 시, 미 국무부 영사과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 국무부 영사과는 고인의 직계가족(next-of-kin)을 파악하여 연락을 취해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달합니다. 필요 시 현지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고인의 유골을 미국으로 이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유해 처리 절차는 미국 및 현지(해외)법, 미국 및 외국 세관 요건, 그리고 해외 시설 절차에 적용을 받으며 이는 미국 내 절차와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미국시민이 해외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 신체적, 정서적 혹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낯선 환경과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대사관에서는 국적포기 첫번째 인터뷰를 전화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전화 인터뷰후 두번째 인터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약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국적을 포기를 원하는 경우 seoulinfoacs@state.gov 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적포기관련 업무는 온라인예약이 불가능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자 부모가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할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여 자격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해외출생증명신청서를 작성, 대사관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현지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종교관련 성직자들이 결혼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 나라 규정에 맞게 결혼신고를 한 경우 결혼은 유효합니다. 해외결혼신고 한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효한지 여부는 각 나라 법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아래 제공된 개인/기업 리스트상에 있는 그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을 검증했다거나 보증 하는것이 아닙니다. 미국무부는 아래 제공된 리스트에 있는 개인/기업을 추천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리스트들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있으므로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보들은 해당지역 서비스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미국무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변호사 리스트 한국내 응급센터/병원 리스트와 처방의약품 미국/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 한국에서의 운전 신원조회서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RAP SHEETS)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영어가능한 의사가 있는 일반 병원 과 치과병원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병원 리스트들은 단지 시민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으로 대사관은 해당병원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시민의 신상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의 모든 자료는 미국 국무부에서 보관합니다. 미국 시민의 한국 내 결혼, 이혼에 관한 기록은 한국 정부에서 보관합니다. 미국 내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는 각 주 정부에 보관됩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의 신상 기록에 관한 자료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상 기록 증명서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한국서류의 번역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운전면허증 관련 대사관 확인서 발급 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헤이그 협력 국가로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합니다. 미국운전면허증을 아포스티유 받기 원하시는 경우 면허증이 발급된 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서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RAP SHEETS)
신원조회서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RAP SHEETS) (예전 범죄증명서)
주한 미국대사관내에는 사회보장국이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지역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문의(사회 보장연금,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진행상황, 신청 구비서류, 사회 보장 청구등)는 아래 마닐라 주재 사회보장지역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역군인, 재향군인 그리고 그들의 수혜자들은 미국 재향군인 부서 웹사이트 www.va.gov의 Federal Benefits Unit 으로 각종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Federal Benfits Unit 에서도 재향군인들과 그들의 수혜자들의 문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도 반드시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 개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번호 신청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 소득 공제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의무징병등록에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의무징병 홈페이지는 해외에서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해외에서의 등록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의무징병등록시스템 주소 Selective Service System Registration Information Office P.O. Box 94739 Palatine, IL 60094-4739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 주에 따라 부재자 투표용지는 이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www.FVAP.gov에서 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 을 작성하시고 서명후에 귀하의 해당 주 투표기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외주재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들은 매년 1월달에 이 서류를 작성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작성시 귀하의 이메일주소를 기입해서 해당기관에서 필요시 연락 할 수 있게 하시기 합니다. 귀하의 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팩스로만 전달하는 경우, 반드시 팩스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전자문서를 요청하면서 귀하의이메일 주소와 팩스를 기입한 경우, 투표용지를 일반/중간선거 45일 전 그리고 연방사무실 특별, 예비, 결선 선거일 30일전에 받으실 것입니다.
로 전화를 하십시오: (02) 397-4114
업무시간 이후 연락처: (02)-397-4114
한국 국제 전화번호:+82-2-39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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