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는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단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 미국 대사관에 혼인신고가 된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단지 한국에 혼인신고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공증해 드리는 것 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의 결혼은 혼인신고후 이루어지며, 종교적 결혼식만으로는 한국에서 법적인 혼인의 관계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 마다 혼인절차와 규정이 다르지만 미국 모든 주에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인정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부무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주의: 미군인이 결혼할 경우 본인의 결혼 사실을 battalion/squadron 또는 여기에 준하는 담당부서에 직접 보고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군인의 한국내 결혼 절차를 포함 자세한 안내는 반드시 미군부대(USFK)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군인(USFK)이 한국내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한국에 출장을 온 경우, PCS 또는 TDY 서류를 대사관에 가지고오면 공증비용이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다음서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제출 하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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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유효한 미국여권, 만약 유효한 미국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 국무부에서 받은 재발행본) 또는
- 귀하가 태어난 미국 주에 있는 Vital Records 사무실에서 발급받은 raised seal 또는 seal of the State 가 찍혀있는 출생증명서 (지갑사이즈의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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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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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 진술서: 혼인 요건 진술서 양식은 예약일에 대사관에 오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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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가 작성한 결혼허가서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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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구청에 직접 문의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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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과 결혼할 경우 혼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관한 안내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해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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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혼인요건 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상의 서명은 영사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50불 입니다. 대사관에는 미국시민권자만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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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으신 혼인요건 진술서를 한글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번역본상에는 한글번역한 사람의 서명과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글 번역본은 한국국적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한글 번역은 전문 번역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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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약혼자가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혼인 요건 증명서와 구청에서 결혼신고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구청에 가서 결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혼 신고시 작성해야 되는 한국 결혼신고서 (application for marriage form)상에 증인 두명의 정보(이름, 주소와 서명)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들은 구청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규정은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결혼 신고할 구청에 직접 연락 하셔서 증인 요건을 포함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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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고가 끝나면 결혼 신고서류인 “수리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를 발급 받게 되십니다. 두명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당일날 수리증명서가 발급이 될것입니다. 만약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3-5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선택 사항:수리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는 한글로 발급이 될것입니다. 대사관은 번역 공증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혼인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받은 혼인신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동성간의 결혼:
한국은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