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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 MINUTE READ
2023년 11월 21일

온라인 예약

Q: 예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모든 일반 업무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은 저희 예약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Q: 예약후에 자동 예약확인 이메일을 받나요?

예약후 자동 예약확인 이메일 (Confirmation e-mail)은 별도로 발송 되지 않습니다.

Q: 온라인 상에서 예약후 예약정보 페이지를 인쇄 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 방문시 예약정보 페이지를 꼭 가지고 가야 하나요?

아니오,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한 경우, 대사관 입장시 예약정보 페이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추후 귀하가 예약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예약후 예약정보 페이지를 프린트 하거나 스크린샷해서 보관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Q: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기 원하는데 비밀번호(password)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취소를 할수 있나요?

예약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듯이 귀하의 비밀번호는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비밀번호 때문에 예약 취소를 못하는 경우 예약취소 페이지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긴급한 여행으로 여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예약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긴급 예약을 요청할 있나요?

A: 네, 만약 귀하가 5일 이내에 여행해야 하지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 아래 정보를
support-acs-southkorea@usvisaschedulin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란에 “Emergency Passport Request” 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한 비행기표 (PDF,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여권상의 영문 이름
  • 미성년자의 경우 동반하는 부모님 영문이름
  • 생년월일
  •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PDF,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내 연락처
  • 여행 5일 이내 방문 가능한 3개의 날짜 (오전 9시)
  •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이유

저희는 최대한 귀하가 요청한 날짜로 긴급예약일을 정해 드리려고 하지만 많은 요청으로 인해 귀하가 원하는 날짜에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증업무를 위한 긴급 예약이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공증업무는 긴급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공증 예약없이 대사관을 방문한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하십니다.

Q: 공증받아야 되는 서류에 증인 또는 공동서명인이 필요하여 같이 동반할 경우, 주서명자, 증인이나 공동서명인 이름을 예약 시 어떻게 기재 해야 되나요?

예약 시 Applicant’s Surname란에 주서명자 영문 이름, Applicant’s Given Name란에 동반자들의 영문 이름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증인이나 공동서명인의 이름을 Applicant’s Given Name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사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Q: 부산영사관에서 영사과 업무 (미국여권, 해외출생증명서 또는 공증등) 위한 예약을 있나요?

부산 영사관에서는 영사과 업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의 영사과 업무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예약 후 예약일에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시민업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Q: 여권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 여권을 제외한 일반여권들은 미국에서 발급이 되고 여권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6-8 주정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Q: 여권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권 진행상황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긴급하게 여행을 가야 합니다.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여권 갱신은 언제 해야 합니까?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Q: 미국여권 신청서 작성시, 추가 요금을(expedite fee) 내고 빠른 수속 옵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에서 미국 여권 신청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빠른 수속이 진행되므로 빠른 수속 옵션 선택은 불가능 합니다.

Q: 현재 여권에 추가 사증(visa pages) 페이지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15년 12월 31일 이후 부터는 여권에 사증  페이지 추가가 불가능 합니다.  귀하의 여권상의 사증페이지가 필요한 경우 여권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에 관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여권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생아 여권 신청시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을 여권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두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여권 신청자들은 카메라를 향해 눈을 뜨고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여권 신청서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여권 신청서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Q: 새여권을 발급 받을 때 구여권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새여권이 발급되면 구여권은 무효처리 되서 신청자에게 새여권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가 여권 갱신시 구여권을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를 통해 영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제 미국여권상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름 변경후, 변경된 이름으로 여권상의 이름을 변경하길 원하시는 경우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판결문 또는 결혼증명서 원본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문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신청페이지 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제 삼자가 저를 대신해서 제 여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만약 귀하의 가족 또는 제 삼자 즉 대리인이 귀하의 새로 발급된 여권을 귀하를 대신해서 받아갈 경우, 귀하가 영문으로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원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찾으러 오실때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영문위임장 원본과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Q: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갱신 신청시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일 경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또는 복사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certified 된 미국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이름이 기재된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입양부모의 이름이 기재된 입양 판결문

양육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법적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법원판결문

Q: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시, 최근 여권 발급 이후부터 성장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진을 준비해야 되나요? USB,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자녀의 성장을 보여 주기 위해 최소한 한해에 1장씩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여권 재발급시, 동일임을 보여줄 수 있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발급년도 이후 부터의 성장사진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장사진은 최근 여권상의 자녀사진상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 현재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내로 핸드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 사진은 인쇄하여 직접 가지고 오시기바랍니다

Q: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받급 받은 적이 있지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권신청서상에Social Security Number (SSN)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SSN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여권신청서상에 SSN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받은 SSN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필리핀,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웹사이트 (https://ph.usembassy.gov/services/social-security)를 방문해서 SSN 카드 재발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재발행된 SSN 카드를 받은 후 SSN 번호를 여권 신청서에 기재해서 여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여권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권이 분실/도난된 경우, 국부무 홈페이지에서 여권 분실 신고 하시고 미국대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 신청에 관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분실/도난/훼손된 여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를 받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여권신청상의Social Security Number 기재란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은적이 없는 경우, 여권 신청서상에는 000-00-0000으로 기재를 하시고 No SSN statement – (PDF 1.7MB)를  작성 후 서명해서 여권 신청서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필리핀, 마닐라 주재 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사회보장지역국)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생증신고와 출생증명서

Q: 미국시민권자의 아이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아이의 해외출생증명서를 받기 위한  해외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해외주재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만 진행이 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 된 경우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절차는 해외출생증명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인 경우 (부모님중 한분이 한국국적) 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한국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시민권자 아이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해외 출생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해외출생증명서는 만 18세 이전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사관에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인 경우 (부모님중 한분이 한국국적) 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한국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저의 아이 해외 출생신고를 위해 준비한 서류를 인터뷰전에 미리 검토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인터뷰전에 서류를 받아서 미리 검토해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상에 안내가 되어있고 인터뷰 당일에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담당영사가 서류를 검토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를 결정 할것입니다.

Q: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해외출생증명서상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외출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해외출생신고 기록은 미국대사관이 아닌 미국무부에서 보관을 합니다.  해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안내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S-82 여권 수수료 온라인 납부

질문: 어떠한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수수료를 납부하고 택배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15년 이내에 발급된 유효기간 10년의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성인(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중이며 한국 우편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온라인에서 여권 수수료를 납부하고 택배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아니오. 온라인으로 여권 수속비용을 납부하고 택배로 여권 재발급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는 15년 이내 발급된 10년 유효기간의 미국여권을 소지한 성인(16세 이상)입니다. 어린이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법적 보호자들이 아이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혼자 단독으로 본인들의 여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분실 또는 도난으로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여권 수속비용을 납부한 후 택배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아니오. 미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 하십시오.

질문: pay.gov에서 여권 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답: 여권 수수료는 $130를 미국은행에서 계좌 송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페이팔(PayPal), 아마존 페이(Amazon Pa)y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수료는 미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Pay.gov에서 여권 수수료를 납부할 때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필요한가요?

답: 아니오. 인터넷 접속과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나 핸드폰이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납부는 안전한가요?

답: Pay.gov 홈페이지는 납부 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질문: 온라인 납부상에 제공된 납부정보는 안전한가요?

답: Pay.gov는  안전한 포탈 사이트이고 40개 이상의 미국정부기관에서 정보수집과 수수료 납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Pay.gov는 안전한 수수료 납부를 위해128 비트 SSL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명의 여권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나요?

답: 아니오. 신청서 하나당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질문: Pay.gov에서 여권 재발급 수수료 납부 후. 온라인 수수료 납부확인서와  D-82신청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답: 온라인 수수료 납부확인서와, 현재 여권, 여권 사진, 서명이 된 D-82신청서를 일양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양택배 연락처는 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Pay.gov에서 여권 재발급 수수료 지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1. 유의사항/주의사항을 확인
  2. 자격이 되는지 확인
  3. Pay.gov 홈페이지 방문
  4. 온라인에서 수수료 지불
  5. 여권 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메일로 확인
  6. 이메일로 받은 여권수수료 납부확인서 출력
  7. DS-82 신청서 작성, 출력 후 신청서에 서명하고 사진 부착
  8. 여권 수수료 납부확인서, DS-82 신청서, 현재 여권과 여권사진을 일양택배로 대사관에 접수

질문: 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원하거나 이미 외화송금수표를 구입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온라인예약 후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DS-11 신청자들입니다. 이미 구입한 외화송금수표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효한 외화송금수표, 서명된 DS-82 신청서, 구여권 그리고 여권사진을 함께 일양택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 새 여권을 받기 까지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 새여권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6-8 주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한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제한된 긴급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예약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수수료는 온라인수수료로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이혼

Q: 저는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에도 결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해외 혼인을  인정해 줍니다.  미국은 주마다 혼인 법규가 다르지만 모든 미국 주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인정합니다.  미국인의 해외에서의 혼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미국무부 웹싸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구청에서 발급한  혼인 신고서는 한국 공문서이므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혼인신고서를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받으시길 권장 합니다.  아포스티유에 관한 문의는 한국 외교부로 직접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미국시민권자 이고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예약을 하고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미혼증명서 장당 50불 입니다.

Q: 몇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혼인신고서를 분실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혼인신고서를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대부분 구청에서 이루어 집니다. 대사관은 단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혼인 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를 공증해 드릴뿐 혼인신고 기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1995년 1월 31일 이후에 한 경우, 혼인신고서는 귀하가 혼인신고를 했던 해당 구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대사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예전 결혼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또한 원본이 아닌 복사본도 제출 가능한가요?

이전 결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이혼증명서, 결혼무효 또는 사망진단서 등과 같은 법률문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official certified copy 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이 아닐 경우 반드시 이 서류를 발급하는 법원이나 기관에서 오리지날 스탬프와 서명등이들어간 certified copy 를 받아야 합니다.  스캔, 복사 또는 팩스로 받은 서류는 제출 불가능 합니다.

Q: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이혼 수속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사관은 이혼수속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사관에 이혼 사실을 신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이혼 수속을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한국내 변호사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부무에서 제공하는 해외이혼에 관한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가능한가요?

한국은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관련 업무

Q: 사회보장에 관련된 질문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주한미국대사관내에 사회보장국이 있나요?

주한 미국대사관내에는 사회보장국이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사회보장지역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든 문의(사회 보장연금,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진행상황, 신청 구비서류, 사회 보장 청구등)는 아래 사회보장지역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s://ph.usembassy.gov/services/social-security

전화: +63-2-5301-2000 옵션 9번 (8:00 A.M. to 11:00 A.M., 화요일과 목요일 미국과 필리핀 공휴일 제외)

팩스: +63-2-8708-972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201 Roxas Boulevard
Ermita, 0930 Manila
Philippines

이메일 문의시에 신청자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부모님 영문이름과 현거주지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Q: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아이의 사회보장번호 신청시 필요한 서류 확인공증을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2세 미만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신청 방법은 마닐라주재 사회보장지역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이 서명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해외출생증명서 그리고 서명된 부모의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지역국으로 원본서류 대신 확인공증 서류를 보내기 원하시는 경우 대사관에서 무료로 확인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증 예약 숫자로 일양택배 서비스를 (비용 본인부담) 통해 해당 원본서류를 대사관으로 보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사회보장번호 신청을 위한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기재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군인의 경우 군부대 Passport/Visa office에서도 확인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부모님중 한분이 서명을 해야만 유효한 여권으로 간주됩니다.

공증/아포스티유/확인 공증

Q: 공증업무를 위한 긴급 예약이 가능하나요?

답: 안됩니다.  공증업무는 긴급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공증 예약없이 대사관을 방문한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하십니다.

Q: 진술서 공증을 미리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진술서 공증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상에서는 공증 양식을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 오시기거나 예약된날 대사관에 오셔서 진술서 공증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서류를 공증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공증의 업무로 예약 후, 공증 받으실 서류와 함께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Q: 서류 공증에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경우 인터뷰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확인공증을 받을 있나요?

네,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미국 운전면허증의 사본 확인 공증을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십시오.

  1. 택배서비스를 통한 신청: 아래의 서류를 대사관 왕복 서비스가 가능한 일양택배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사본확인 공증을 요청하는 간단한 요청서
    공증수수료 $50 지불을 위한 외화송금수표 (International Money Order)
  2. 대사관 직접 방문: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공증서비스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방문시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관련 자세한 안내는 한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나 확인서를 발급해줄 있나요?

아니요.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확인서를 발급 하지 못합니다. 여기 관련 자세한 안내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저는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전 이름과 개명후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사관은 개인의 개명에 관련 개정전과 개명 후 두 개의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는 본인이 직접 영문진술서를 작성 하면 진술서 공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사관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술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공증 한 건당 50불 입니다.  공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포함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사관에서 거주증명서 또는 거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사관에서는 개인의 거주지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는 본인이 직접 영문진술서를 작성 하면 진술서 공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사관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진술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공증 한 건당 50불 입니다.  공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포함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언제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증빙서류나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미국시민권에 관한 업무는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이민국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미국 세금보고를 위해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가 필요합니다.  미세무부에서 배우자 외국 여권 사본확인 공증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사본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세청 홈페이지에의하면 여권사본확인 공증은 여권을 발급한 해당정부기관에서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여권을 발급한 해당 정부기관 (한국외교부, 여권 발급한 정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국적

Q: 저는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이중국적(미국/한국)자 입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미국국적은 본인이 만 18세 이후직접 대사관에서 미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실되지 않으므로 미국국적 유지를 위해 별로도 취해야 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시민권이 상실 될 수도 있으니 여기에 관한 안내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저의 자녀는 이중국적 소지자 입니다. 아이의 미국여권이 만료된 경우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나요?

미국 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22, Section 53.1,에 의하면 22 CFR 53.2 규정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입국/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미국여권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하게 미국에 가야 되는 경우, 긴급여권 신청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이중국적소지자 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여권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비행기표 구매시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되나요?

미국 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22, Section 53.1,에 의하면 22 CFR 53.2 규정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입국/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비행기표에 관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십시오,  참고로 미국 입국/출국 여부는 미국토안보부 소속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담당하므로 미국 입국/출국 관련 문의는 귀하가 입국할 미국공항 이민국에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이중국적 소지자의 한국병역의무 관련 안내

All mal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dual nationals, have military service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Korea’s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responsibilities.  The following detail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have been provided by Korean officials:

Males with multiple citizenships must choose their nationality by March 31 of the year they turn 18.  Those who fail to do so ar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Male ROK nationals who were born in the ROK but later acquire a foreign citizenship automatically lose their ROK citizenship and are no longer subject to Korean military service, whether or not they notify their loss of nationality to the relevant Korean authorities.  However, if these individuals did not abide by military service procedures prior to naturalizing, such as obtaining the necessary overseas travel permits, they may be subject to fines, penalties, and/or incarceration upon return to the ROK.

All male ROK nationals between the ages 25-37,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obtain overseas travel permits from the MMA if they have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and wish to travel overseas.  These permits allow applicants to postpone their military service duty up until the age of 37.  Those who lived overseas before age 25, must apply for these permits by January 15 of the year they turn 25.  Applications may be made through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There are different categories under which dual nationals qualify for an overseas travel permit, with classification determined by factors including parents’ citizenship or residency status, time spent abroad, and time spent in Korea.

In cases where an applicant obtained a travel permit based on their parents’ overseas residency status and the parents have now returned to the ROK, the permit can be cancelled and the applican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An overseas travel permit can be cancelled and an applican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if an applicant lives in the ROK for at least six months in a period of one year, or has engaged in for-profit activities in the ROK for a total of 60 days or more during a one year period.

For more complet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ebsite www.mma.go.kr (English available).  The MMA Overseas Travel Procedure Guidebook may als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male dual nationals.

수수료/기타

Q: 수수료와 지불방법 안내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의 출생, 사망, 이혼 ,결혼 등의 신상 기록 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주, 군, 혹은 시 등에서 발급합니다. 출생증명서와 같이 미국 내에서의 신상 기록 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Q: 한국에 미국 시민권자로 체류하고 있는 동안 미국 대사관/국무부에 체류 사실을 등록 해야 하나요?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무부 홈페이지상의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STEP)에 등록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등록을 하신 미국 시민권자들은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에 대한 공지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Q: 저는 한국을 출국합니다. 미국 대사관/국무부에 등록한 한국 체류 정보를 어떻게 수정/취소 (unsubscribe) 하나요?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STEP)  온라인 상에서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취소나 정보를 직접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유효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출국 또한 미국세관에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 모든 미국 여행자들의 입국과 출국 여부는 미국 입국항에 있는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보안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한 세관물품 관련된 업무도 세관 보안청에서 담당합니다. 미국입국과 출국을 포함 세관(음식물 반입, 농산물, 또는 다른 규제 물품등)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세관보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미국 세관보안청에 이메일 SeoulCBP@state.gov 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처방전(prescription)을 받은 의약품을 한국에 반입할 수 있나요?

한국으로 의약품 반입시 한국 식품 의약청과 한국 세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 의약품을 반입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절차를 해당부서와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아래 부서로 직접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
Pharmaceutical Safety Bureau
Narcotics Policy Division
전화: +82 43 719 2813
이메일: Narcotics@korea.kr
웹사이트: http://www.mfds.go.kr/eng/index.do

Q: 대사관이 미국시민권자 개인의 법적인 문제에 법적대리인의 역할을 해줄수있나요?

아니오, 미국대사관은 법적인 조언(법률상담) 또는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문제는 한국법으로 해결 또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가능한 변호사 리스트는 저희 대사관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사관은 변호사리스트에 기재된 변호사들이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라는 사실 이외 그들의 법적 능력이나 자격여부 또는 신뢰도를 검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Q: 한국 입국/츨국 또는 한국 비자 또는 한국내 체류기간연장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미국대사관은 한국 입국 또는 체류기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비자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정부 소관입니다.  한국입국, 체류등에 관한 문의는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화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내 한국대사관/영사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행시 요구되는 서류/비자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미국시민권자가 다른 국가 여행시 요구되는 서류/비자는 해당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국무부 홈페이지에서도 귀하가 여행하려는 국가별 여행정보나 여행 경고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대사관에 서류를 보낼때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나요?

만약 영사가 원본 서류 또는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요청한 경우,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일양택배회사를  통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Q: 미국 귀화증명서/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미국 귀화증명서/시민권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