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권 신청
주의: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1년 미만이며 전자칩이 내장 되어있지 않습니다. 긴급여권은 귀하가 여행할 나라에 따라 입국 거절이나 항공사에 의해 탑승거부가 되어 사용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여행전 미국무부 홈페이지에서 귀하가 입국할 나라의 입국/출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무부 홈페이지상에서 입국할 나라의 입국/출국시 긴급여권으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긴급여권 (제한된 유효기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 합니다.
긴급여권 신청은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대사관에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5일 이내에 여행해야 하지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 아래 정보를
support-acs-southkorea@usvisaschedulin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란에 “Emergency Passport Request” 라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한 비행기표 (PDF,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여권상의 영문 이름
- 미성년자의 경우 동반하는 부모님 영문이름
- 생년월일
-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캔 또는 사진찍어서 PDF,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내 연락처
- 여행 5일 이내 방문 가능한 3개의 날짜 (오전 9시)
-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이유
저희는 최대한 귀하가 요청한 날짜로 긴급예약일을 정해 드리려고 하지만 많은 요청으로 인해 귀하가 원하는 날짜에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일반 여권 구비서류와 동일 합니다. 아래에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여권 받은 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
임시여권을 받은후 일반 여권으로 교환신청시 아래 해당 절차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임시여권 받을 당시 일반여권으로 교환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택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완벽하게 작성하고 서명을 한 DS-5504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한분의 서명) 여권신청서에 반드시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경우 예약하고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여권 신청시 “한번도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S-11 신청서 한글 번역본 참고 (PDF-718KB) / DS-3053 한글 번역본 참고 (PDF-1,213KB) / DS- 5525 한글 번역본 참고 (PDF-561KB))
- 여권 사이즈 사진 1장 (가로5cm X 세로5cm,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안경을 쓰거나 군복 입은 사진/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나 밴드 등으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실제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국무부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여권 사진규격은 한국여권 사진규격과 다릅니다)
- 임시여권
- 일반여권으로 교환 안내문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만약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은적이 없는 경우, No SSN statement 를 프린트해서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 후 원본을 여권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 16세 미만 신청자-PDF 1.7MB 또는 만 16세 이상 신청자-PDF 1.7MB) 전자서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교환 절차 안내문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대사관에 직접 와서 아래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 16세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신청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