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해외 출생증명서는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이가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조건에 충족한 미국 시민권자부모로부터 미국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만18세 이전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가능한 빨리 자녀의 해외 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제부터 아이의 해외 출생 신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 새로운 절차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대사관에 인터뷰를 받으러 오기 전,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업로드하고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출생신고(eCRBA)를 하기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을 했습니까?
- 아이가 현재 만 18세 미만입니까?
- 적어도 부모 중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U.S. citizen) 또는 미국 국적(U.S. non-citizen national) 입니까?
- 아이의 친부모 중 한 분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신청서(DS-2029)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예약관련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안내
Step 1. 본인 계정 만들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MyTravelGov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의 https://mytravel.state.gov 계정을 만들기 위한 자세한 안내는 이 비디오를 시청하여 주십시오.
Step 2.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MyTravelGov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 출생신고에 접속하면,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해외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주십시오.
Step 3. 온라인상에서 수수료 지불 후 예약하기: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 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지불한 수수료가 정상 처리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예약날짜는 수수료를 지불한 날로 부터 반드시 최소 5일 (근무일 기준) 이후로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약일에 수수료 납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터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tep 4, 인터뷰 예약일에 대사관 방문하기: 예약일에 구비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대사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원본서류는 인터뷰 후에 돌려드립니다. 영문서류가 아닌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날에는 아이와 두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