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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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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 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

미국 법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출생했거나, 이후에 다른 국적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doli v. Acheson, 344 U.S. 133 [1952] 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 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이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를 지켜야 하게 되는 경우 이중국적을 정책상의 근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