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g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3 MINUTE READ
2022년 5월 11일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고인의 직계가족(next-of-kin)에게 연락을 하여 현지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고인의 유품을 미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해 처리 절차는 미국 법과 고인이 사망한 국가 현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의 세관 규정 또한 관련 기관들은 미국 내에서의 규정 또는 기관들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화장된 유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미 국무부 지원금은 없지만 필요한 비용을 가족이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받고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해외사망증명서 (Consular Report of the Death of an American Abroad)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사망증명서 발급시 고인의 직계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 서류를 한부 이상 발급을 해드릴 수 있고 이 서류는 미국 법원이나 재산정리 등에 제출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직계가족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인의 여권 (원본)
  2. 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 (원본)
  3. 고인의 직계 가족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고인의 자녀 혹은 부모)이 못오시는 경우, 영문 위임장
  4. 사망신고 위해 대사관에 오시는분의 신분증  (원본)
  5. 고인의 직계 가족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망신고 양식
  6. 고인과의 직계 가족관계증명서류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