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고인의 직계가족(next-of-kin)에게 연락을 하여 현지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고인의 유품을 미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해 처리 절차는 미국 법과 고인이 사망한 국가 현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의 세관 규정 또한 관련 기관들은 미국 내에서의 규정 또는 기관들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화장된 유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 미 국무부 지원금은 없지만 필요한 비용을 가족이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받고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해외사망증명서 (Consular Report of the Death of an American Abroad)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사망증명서 발급시 고인의 직계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 서류를 한부 이상 발급을 해드릴 수 있고 이 서류는 미국 법원이나 재산정리 등에 제출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직계가족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의 여권 (원본)
- 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 (원본)
- 고인의 직계 가족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고인의 자녀 혹은 부모)이 못오시는 경우, 영문 위임장
- 사망신고 위해 대사관에 오시는분의 신분증 (원본)
- 고인의 직계 가족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망신고 양식
- 고인과의 직계 가족관계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