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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권 (만 16세 이상)
10 MINUTE READ
2023년 11월 21일

처음 성인 여권 신청

만 16세 이후 첫 성인 여권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하며 영사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 16-17세의 신청자들은 최소한 한 명의 부모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여권 신청에 대한 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권 신청 구비서류:

성인 여권 재발급

DS-82 여권 신청은 일양 택배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갱신  수속기간은 6-8주 예상하셔야 합니다.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DS-82 신청서 20번 문항에 반드시 여행 날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은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권 만료일 9개월 이전에는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라 출/입국을 위해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위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을 거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대사관에 오지 않고도 일양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여권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DS-82 신청서와 함께 보낼 수 있고
  • 가장 최근 여권을 16세 이후에 발급 받았고
  • 가장 최근 여권이 발급된 지 15년 이내이고
  • 가장 최근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고
  • 가장 최근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적이 없고
  • 가장 최근 여권상의 이름이 현재 동일하거나 또는 결혼이나 법원 서류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이를 증명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 사회보장번호를 받았고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은적이 없는 경우, No SSN statement 를 프린트해서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 후 원본을 여권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에 안내된 모든 항목에 해당 되는 신청자들은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를 일양택배로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위에 안내된 여권갱신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지 않고 보낸 경우, 접수되지 않고 신청자에게 반송될것입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위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을 택배 서비스로 접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예약을 하고 본인이 모든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대사관에 오셔서 여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