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증명서 구비서류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원본 서류는 인터뷰 후에 돌려드립니다.)
- 영문 서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이나 전문 번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이와 두 부모님 모두 반드시 함께 인터뷰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 구비서류
1. eCRBA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만약 eCBRA 자격이 안되는 경우 DS-2029 (PDF 345 KB) 를 작성후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2. 여권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라면
- DS-11 여권 신청서: 반드시 Passport Wizard 로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번호는 000-00-0000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 여권사진 한장- 사진 규정은 국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화보장번호가 없다는 영문 진술서 (PDF1.7MB): 부모님 중 한 분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동의서 (해당되는 경우) DS-3053 (PDF-51.4KB): 부모님 중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 못하는 부모님의 공증 받은 동의서와 공증 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병원 출생증명서 원본: 의사 서명 또는 병원 도장/인증이 있어야하고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원 출생증명서상 아이와 부모의 이름이 신청서와 신분증 상의 이름과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 만약 병원 출생증명서상에 아이의 이름 또는 중간이름(middle name)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정확한 이름이 기재된 병원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양쪽 부모님의 유효한 여권/신분증
- 혼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이전 결혼의 이혼서류 또는 사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 서류 (해당되는 경우)
4. 증명서류
- 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한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미국여권,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주정부나 카운티 vital records office 에서 발급된것), 해외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거주 증명서: 미국 거주증명 서류 부족으로 신청서가 보류 또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해당되는 경우): 아이를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에 의해 임신한 경우,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수수료
- eCRBA 수수료 – $100 (인터뷰 전에 온라인상에서 지불)
- 여권 수수료 – $135 (인터뷰 날에 대사관에서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