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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시민권 증서 재발급
5 MINUTE READ
2023년 5월 30일

재입국허가서 (I-327)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제출 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다른 예외사항에 관한 안내는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수속 진행상황은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 재입국 허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입국 허가서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했다면 만 14세 이상 수령자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 I-797C, 여권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재입국 허가서를 대리 수령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재입국 허가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귀화 증서 재발급 (N-565)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귀화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명서를 교체하려는 경우, 귀화/시민권 문서 교체 신청서인 N-565 양식을 제출하여 교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file-online을 방문하십시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565)에서 양식 및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는 N-565 양식을 접수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USCIS 연락 센터(1-800-375-5283)로 문의하십시오. 증명서가 도착하면 이민 비자과에서 픽업 서비스를 위한 예약방법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 관련 링크에서 귀화/시민권 증명서의 도착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