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W 비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360 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당시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였음.
- 사망한 배우자와 사망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별거상태가 아니었음.
- 배우자의 사망 후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았음.
-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I-360 청원서를 제출.
- 반드시 한국 내에 거주.
1단계: I-360 청원서 제출 예약
주한미국대사관에 I-360 청원서 제출 예약을 하려면 여기를 통하여 온라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예약일에 제출합니다.
- 신청자가 작성한 I-360 청원서.
- 사망한 배우자의 미국시민권자 증명: 출생증명서, 사망당시 유효했던 미국 여권, 귀화증명서, 시민권증명서 또는 해외출생증명서의 사본.
- 결혼증명서: 사망한 배우자와의 결혼증명서 원본, 배우자나 본인이 이혼경력이 있다면 이혼증빙서류 사본.
- 사망증명서: 배우자의 사망증명 서류 원본.
-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
- 접수 수수료: 미화, 한화, 머니오더 (Money Order)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 가능.
- 영문 번역: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
3단계: 비자 인터뷰
I-360 청원서가 승인되는대로 이민비자과에서 신청자에게 안내패키지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안내패키지를 받은 신청자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하여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오기 전에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DS-260)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뷰 당일에 안내패키지에 기재된 서류를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 당일에 이민 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I-360 청원서 접수 수수료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이민 비자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