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의 모든 이민 및 비이민비자과의 일반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유효한 대통령령들에 관한 정보는 다음 공식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html)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통령령들에서 예외되는 범주안에는 학생, 투자자, 교수, 공중 위생 전문가, 국가 공무원, 승무원/선원,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의료/치료를 요하는 경우, 인도주의적인 사유, 중대 사회 기반 시설 혹은 국가 보안에 필수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사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최대한 빠른 업무처리를 목표로 하나, 상당한 요청 건들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 혹은 승인된 전자여행허가(ESTA)가 있으신가요?
이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출발전에 NIE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방문 혹은 거주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정보를 이메일(SeoulNIVCaseSpecific@state.gov)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란에 National Interest Exception과 신청자분의 성함 포함
- 유효한 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내역 첨부
- 여권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부착된 면 첨부
- 여행/방문의 목적 (혹은 추가 증빙/서류) 첨부
- 일정표 첨부
자격요건을 포함한 심사에는 근무일 기준 10일이 소요되며, 승인될 경우,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승인 이메일을 받기 이전에 출국을 위해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거나 여행/방문을 위한 출국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유효한 비자가 없으신가요?
위에 안내 드린 범주안에 속하며, 즉시 미국에 방문해야 하나, 비자가 필요한 경우, 다음 웹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긴급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
단수 입국 및 제한된 유효기간
NIE가 승인되어 비자가 발급될 경우, 해당 비자는 최대 유효기간에 맞춰 발급이 가능하나, NIE는 승인일자로부터 30일이내 입국시에 1회만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NIE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