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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26 MINUTE READ
2022년 7월 20일

관용(A-1,A-2 또는 C-3)과 국제기구(G-1, G-2, G-3, 또는 G-4)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이며, 인터뷰 참석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 2층 213번 창구 혹은 지정된 택배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아래 비자 종류에 따른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A-2, 또는 C-3 (관용비자 신청자와 직계가족)

관용(A 또는 C-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의 자격으로 단지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귀하가 속한 기관이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있다고 관용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 지방, 자치구, 지역 의회 소속 공무원은 관용 (A)비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직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C-3)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반하는 직계가족, 수행원 또는 개인 고용인도 경유 (C-3)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의 공무 수행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미국 군사 기관, 또는 미 국무부 의전실 (the Department of State’s Protocol Office) 에서 인정한 기타 외국 정부기관 (Miscellaneous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 이하’MFGO’라 한다)에 발령되어야 합니다. MFGO에 현재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에 해당되는 정부 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A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상용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동반가족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에게 해당이 되며, A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A-1/2 또는 C-3 비자 신청 절차

아래 구비서류를 일양택배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방문 예약 후, 비이민비자과 업무시간(월-금 오전 10시 – 11시 / 한국과 미국 공휴일 제외)에 주한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2층 213번 창구을 통해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약은 SeoulConsDipOffvisas@state.gov를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시에는 방문하시는 분(대리인 혹은 신청인 대표)의 영문 성함과 방문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 또는 C-3비자 신청 구비서류 (A-1, A-2 또는 C-3 비자신청자는 비자신청수수료 면제 대상 입니다)

  • 유효한 여권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 사진 규정 확인)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져 오셔야 합니다.
  • 이전에 A-1/2 또는 C-3 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비자가 있는 여권
  • 외교부의 비자협조 공문 (Diplomatic note, 비자노트): 공문 혹은 레터에 주신청자의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신청자의 성함과 생년월일
    • 직위 혹은 직급
    • 발령지 혹은 방문지
    • 방문 목적
    • 요약된 직무
    • 출국 일자
    • 미국내 예상 직무 기간
    • 주신청자와 동반하는 동거인/동반인() 성함관계생년월일

G-1, G-2, G-3, or G-4 (국제 기구 비자 신청자와 직계 가족)

  •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 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 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직계가족
  • G-4: UN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

직계가족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거주하는 미혼 자녀를 의미하며, G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G 비자 신청 절차

아래 구비서류를 일양택배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방문 예약 후, 비이민비자과 업무시간(월-금 오전 10시 – 11시 / 한국과 미국 공휴일 제외)에 주한미국 대사관, 비이민비자과 2층 213번 창구을 통해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약은 SeoulConsDipOffvisas@state.gov를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시에는 방문하시는 분(대리인 혹은 신청인 대표)의 영문 성함과 방문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비자 신청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출력한 “확인용지(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 사진 규정 확인) – 신청서 작성시 접수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소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 이전에 G 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비자가 있는 여권
  • 국제 기구에서 받은 고용 증명서 – 미국내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의 경우에 해당 (주의: UN의 경우 반드시 Chief of Transportation Section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외교부의 비자협조 공문(비자노트), UN에 근무시 Chief of the Travel and Transportation Section에서 발급한 케이블/노트,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 기구로의 장기 혹은 단기 파견시 초청장: 공문 혹은 노트에는 주신청자의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신청자의 성함과 생년월일
    • 직위 혹은 직급
    • 발령지 혹은 방문지
    • 방문 목적
    • 요약된 직무 (G1, G3, G4 비자 신청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포함)
    • 출국 일자
    • 미국내 예상 직무 기간
    • 주신청자와 동반하는 동거인/동반인(들)의 성함, 관계, 생년월일

 

 

아래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이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비이민비자 (관광/상용, 학생, 문화교류, 취업 등)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기입하여 이메일(SeoulConsDipOffVisas@state.gov)로 인터뷰 예약 요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이름 (여권에 기재된 그대로, 띄어쓰기 포함):
  • 신청하고자 하는 미국 비자종류:
  • 여권 종류(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희망하는 인터뷰날짜:
  • 한국내 연락처:
  •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신청시, I-20 혹은 DS-2019 사본 첨부

주의: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이므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A-3 (A비자 소지자의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 비자 신청자)

A3 비자 신청자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으로 A-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A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국가가 “Pre-Notification of a Domestic Worker” 라는 양식을 e-Gov 혹은 이메일(UNDomesticWorkers@state.gov)을 통해 미국 국무부 의전실(Office of the Chief Protocol)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의전실(DomesticWorkers@state.gov) 혹은 USUN(UNDomesticWorkers@state.gov)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A3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예약된 날에 대사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 요청은 이메일 (SeoulConsDipOffVisas@state.gov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3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A-3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유효한 여권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져 오셔야 합니다.
  • 이전에 A3 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비자가 있는 여권
  • 외교부의 비자협조 공문 (Diplomatic note)
  •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급여가 명시된 고용 계약서.  고용계약서상에는 아래의 내용이 영문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미국 연방, 주, 지방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2. 고용인이 미국 주 또는 연방법의 최저임금 또는 업종별 임금중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내용. 최저 또는 업종별 임금은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dol.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지불 간격과 지불방법, 업무, 주당 일하는 시간, 휴일, 병가 그리고 휴가일수에 관한 정보
  4. 고용인이 미국에 일하는 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내용
  5. 고용주가 고용인의 여권, 고용 계약서를 포함 그 어떠한 고용인의 개인소지품을 압류 보관하지 않을거라는 내용
  6. 근무시간 이후 추가 수당없이 남아서 근무 할 것을 고용주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

고용계약서는 영문과 피고용주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피고용주가 본인의 임무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하실 수 있는 고용계약서 양식은 이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G-5 (G비자 소지자의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 비자 신청자)

G-5 비자 신청자

가사/노동 관련 고용원으로 G-5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G 비자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국가가 “Pre-Notification of a Domestic Worker” 라는 양식을 e-Gov 혹은 이메일(UNDomesticWorkers@state.gov)을 통해 미국 국무부 의전실(Office of the Chief Protocol)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의전실(DomesticWorkers@state.gov) 혹은 USUN(UNDomesticWorkers@state.gov)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G-5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예약된 날에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 요청은 이메일SeoulConsDipOffVisas@state.gov 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5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G-5 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 수수료(MRV) 면제 대상입니다.)

  • 유효한 여권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져 오셔야 합니다.
  • 외교부의 비자협조 공문 –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단기 출장이나 장기 파견 되어 근무할 정부 대표와 그의 직계가족의 경우
  • 국제 기구에서 받은 고용 증명서 – 미국내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의 경우 (주의: UN의 경우 반드시 Chief of Transportation Section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이전에 G-5 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비자가 있는 여권
  •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급여가 명시된 고용 계약서. 고용계약서상에는 아래의 내용이 영문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미국 연방, 주, 지방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2. 고용인이 미국 주 또는 연방법의 최저 임금 또는  업종별 임금중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내용. 최저 임금과 업종별 임금은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dol.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지불 간격과 지불방법, 업무, 주당 일하는 시간, 휴일, 병가 그리고 휴가일수에 관한 정보
  4. 고용인이 미국에 일하는 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내용
  5. 고용주가 고용인의 여권, 고용 계약서를 포함 그 어떠한 고용인의 개인소지품을 압류 보관하지 않을거라는 내용
  6. 근무시간 이후 추가 수당없이 남아서 근무 할 것을 고용주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

고용계약서는 영문과 피고용주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피고용주가 본인의 임무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조하실 수 있는 고용계약서 양식은 이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교환방문(J) 비자 신청자로 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또는 G-7 (정부 후원)로 시작하는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예약에 관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1 (정부에서 후원하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참가자와 직계가족)

미국 정부(Department of Stat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또는 Federally Funded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에서 후원하는 교환방문(J) 비자 신청자로 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또는 G-7 로 시작하는 경우, 인터뷰 예약을 위해 아래 정보를 기입하여 이메일(SeoulCons-J-GovExVisas@state.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면제되므로, 지불하지 마십시오.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영문이름 (여권에 기재된 그대로, 띄어쓰기 포함):
  • 신청하는 비자종류:
  • 여권 종류(외교관/관용/일반여권):
  • 희망하는 인터뷰날짜:
  • G-1, G2, G3 또는 G7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번호는 DS-20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EVIS 번호:
  • DS-2019 (앞면) 스캔하여 첨부
  • 한국내 연락처

주의: 귀하의 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또는 G7로 시작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일반 교환방문 비자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국 정부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미국에 한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