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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자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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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

팩트 시트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인권 옹호자 관련 지침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외교 공관의 시민 사회 및 인권 옹호자 지원 지침은 이 같은 핵심 업무를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과 미국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소개, 홍보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관과, 인권 옹호자 등 전 세계 시민 사회 일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개요
미국은 인권 옹호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인권 옹호자들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괴롭힘, 감금, 심문, 투옥, 고문, 죽임까지 당하기도 한다. 국무부는 인권 옹호자들이 어떠한 방해나 부당한 제약없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 증진과 수호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용기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활기찬 시민 사회의 필수 요소이며, 그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곧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과 투자로 볼 수 있다. 매일 전 세계 많은 시민 사회 일원들이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그들의 나라를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 존중과 수호의 전통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부 아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바람은 미국 건국자들의 주요 동기였다. 인권은 건국 이래 미국의 일부였을 뿐 아니라 미국 건국의 이유 그 자체였다. 헌법, 권리 장전, 헌법 수정 제13, 14, 15조는 20세기 국제 인권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고 보호된 많은 권리를 수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인권선언과 그에 따른 규약 등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증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부가 인권을 수호, 증진하고 관련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큰 위험까지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들의 편에 서는 일이다. 이러한 믿음이 1998년 총회 합의로 채택된 유엔 인권 옹호자 선언, 기본적 자유와 양자, 다자간 무대에서 인권 옹호자들의 역할을 지키고 증진하려는 지속적인 미국 정부의 지원을 추동하는 힘이다.

 

인권 옹호자란…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에 명시된 원칙,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국무부는 인권옹호자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비폭력적 방식으로 증진, 보호하는 단독 혹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옹호자는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종파, 나이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출신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배경도 가리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이도 활동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 옹호자들이 어떻게 인권을 증진하고 수호하는지는 나라, 배경,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배포
  •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도록 행동 촉구
  • 더 나은 거버넌스와 정부 정책 지원
  • 인권 조약 이행에 기여
  • 인권 관련 교육 및 훈련

 

인권 옹호자 보호 및 지원 전략
국무부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옹호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 모든 공관에 인권 옹호자 지원 활동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인권담당관을 지정한다;
  • 전세계 인권 옹호자의 상황을 일년 내내 그리고 연례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한다;
  • 인권 옹호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는데 여기에는 대사급 관여 및 인권 담당관과 기타 대사관 관계자와의 좀 더 잦은 관여가 포함된다;
  • UN인권옹호자선언 등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자 포럼에서의 도구를 강화한다;
  •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들, UN, 역내 및/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기타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법의 제정을 막는다. UN은 인권 옹호자 상황을 포함하여 각 해당분야에 대한 특별 보고관을 둔다;
  • 공공외교와 해외 공관의 현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그들의 일을 강조한다. 미국은 연례 인권 옹호자 상, 국제 용기 있는 여성 상, 그리고 매년 12월에 기념하는 인권주간을 통해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 주재국 정부가 인권 옹호자들과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 긴급 지원을 통해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한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 인권 옹호자들에게 긴급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신속한 도움을 제공한다. 열아홉개 공여국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라이프라인: 궁지에 몰린 시민사회단체 지원 기금”을 통해 미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인권, 민주주의, 노동 이슈를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 적절한 경우 수감 중인 인권 옹호자들을 방문하고, 이들이 가택 연금 중일 경우 그들의 집을 방문한다 (만약 수감 중인 인권 옹호자들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들의 가족을 방문한다);
  • 인권 옹호자 청문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재판을 방청한다; 그리고
  • 인권 옹호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국제기구, 비정부단체나 적절한 경우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들을 통해 이들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 정보 요청은 다음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HRDSupportKorea@stat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