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자치법에 관한 대통령 성명
오늘 나는 H.R. 7440 “홍콩자치법” (이하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의 중영공동선언 특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법 제8항의 제재의 면제나 중단을 위한 요건이 헌법 제2조에 의거한 국가 외교 업무 수행에 관한 나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행정부는 이같은 제약을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부는 이 법의 제8항에 명시된 이 법과 그에 따라 부과된 제재의 중단에 관해 의회 보고를 권장하는 요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의 경우에만 그 심의를 의회에 권고한다는 헌법 제2조 3항 대통령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적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