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 필수적이고 또 논쟁적인 지역, 남중국해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분명히 하겠다: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다.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고,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지지해 온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이러한 깊고도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같은 공통의 이해관계는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연안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이들이 해양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일방적인 통치권을 주장하며, 국제법을 대신해 “힘이 곧 정의”를 내세운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의 접근방식은 분명했다. 2010년, 당시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작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포식자적인 세계관은 더이상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다.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 중국은 2009년 공식 발표 이후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도 가입되어 있는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조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12일 만장일치 판결로,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중재재판소는 거의 모든 영유권 주장에 있어 중재를 신청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이 전에 말했듯이, 또 국제해양법조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조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혹은 대륙붕이라고 판단한 지역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스카버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비롯된 배타적경제수역 등을 포함, 어떠한 해양 영유권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없다. 중국이 이 지역내에서 필리핀의 어업과 해양 에너지 개발을 괴롭히는 행위는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중재재판소의 법적구속력있는 결정에 의거해,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에 속한 미스치프 환초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대해 적법한 영유권 및 해양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지형물에서 기인한 영유권이나 해양 영유권 역시 주장할 수 없다.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적법하고 논리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을 기준으로 한 12해리 영해 너머의 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 (이 섬들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뱅가드 뱅크 (베트남 근처), 루코니아 모래톱 (말레이시아 근처), 브루나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수역과 나투나 제도 (인도네시아 근처)를 둘러싼 중국의 어떠한 해양 영유권 주장도 거부한다. 이 수역에서 다른 국가들의 어업활동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그런 활동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중국의 행위는 불법이다.
- 중국은 말레이시아에서 불과 50 해리 떨어져있고 중국 해안으로부터 약 1천 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면 아래 완전히 잠긴 지형물인 제임스 모래톱에 대한 영유권과, 여기에서 비롯된 어떠한 적법한 영유권 혹은 해양 영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임스 모래톱은 중국의 선전물에서 “중국의 최남단 영토”로 표기되곤 한다. 국제법은 분명하다. 제임스 모래톱 같은 수면 아래 지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상 영역을 창출 할 수 없다. 제임스 모래톱 (수면 아래 대략 20미터 깊이)은 현재도 과거에도 중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중국은 그로부터 어떠한 적법한 해양 영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상 제국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동남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고 주권을 존중함에 있어 국제 사회와 함께하며, 남중국해 및 그 이상에서 “힘이 곧 정의”를 강요하는 어떠한 압박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