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오늘 초국가적 조직범죄 보상 프로그램(TOCRP)에 따라 북한 국적 심현섭의 체포 및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한다. 또한 중국 국적의 한린린과 친궈밍의 체포 및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50만 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무부는 범 정부 차원의 조치에 따라 이들 3명을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했고, 이중 심현섭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이다.
법무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친궈밍, 한린린, 심현섭은 다수의 위장 회사를 이용, 북한 고객을 위한 잎담배 등 여러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를 세탁했다. 친궈밍, 한린린 및 다른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수입된 잎담배는 위조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고 그 판매 수익은 북한 정권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따라 우휘휘, 정흥만 그리고 앞서 언급된 심현섭 3명을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네트워크를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전 세계 회사들을 목표로 활동한다. 미국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같은 활동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전 세계적인 불법 금융 및 수익 창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가까운 파트너 및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 관련 특정 거래를 차단하는 행정명령 13722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및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 13382에 의거해 단행되었다. 이번 제재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재무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다. 포상금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